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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완벽정리

이미냉 2021. 7. 29. 07:56

임대차 3 법은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요.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알고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3법이라고 줄여서 말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특별법으로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3 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일정 횟수까지 갱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의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2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2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존 전세계약 2년에 계약갱신청구를 1회 하면 총 4년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할 사항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으니 꼭 2개월 전에는 임차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똑같은 계약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① 집주인 혹은 직계존속, 비속이 계약 종료 후 실거주할 경우

    ( º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º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② 임차인이 월세연체를 2번 이상 한 경우

    (연속적으로 연체를 하거나 비연속적으로 연체를 하거나 둘 다 해당)

③ 주택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④ 해당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임대인이 일정 비율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전에는 임차인이 임대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임대료를 올렸다면 이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합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5%로 최대로 올리겠죠?)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세 혹은 월세 계약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임대계약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에는 임차인이 직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했다면 이제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4년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4년 뒤에는 전,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략적으로 청약을 넣어보신다거나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실 때 자금을 미리 계획하고 마련하여 주택 매수를 통해 앞으로 있을 전세 폭등에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미리 대비하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했는데요 모두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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